한오름학교 HISTORY한오름학교2020년 9월 2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: 2020년 9월 9일한오름학교는 초,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1,2,3학년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, 선택형 대안교과운영, 진로지도 등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대안교육위탁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 #한오름학교 역사#걸어온 길#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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